[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육군 소속 L(23)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L중사는 지난 1월10일 신종마약 'AM-2201' 55g을 국제우편 전문업체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AM-2201'은 환각성과 금단 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중사는 지난 1월 초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400달러를 주고 마약 55g을 주문했으며, 이는 1회 투약분(1~2g) 기준으로 수십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결과 L중사는 수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려 했지만 번번히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계획이 무산됐다. 검찰은 L중사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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