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전산마비 사태를 일으킨 농협의 모든 전산시스템은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새로 출범한만큼 계열사별로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협과 금융위는 계열사 별로 독립된 전산망을 구축하는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은 신경분리 이후 3년간 전산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고 그 후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 관계자는 "애초 2017년에 하려던 신경분리를 정부의 요구로 5년을 앞당긴 만큼 독립된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에 규정된 3년에 맞춰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3년 안에 전산망 독립뿐 아니라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 보장된 3년을 모두 전산망 구축에 사용하기 보다는 2년 안에 마무리한 다음 1년 동안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간을 무리해서 앞당길 경우 전산망이 불안정하게 구축될 수도 있다"며 "내달 2일까지 농협이 전산망 구축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만큼 농협 측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협과 금융위는 지난해 전산마비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에 내린 '기관경고' 조치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법상 신규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여타 금융투자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을 인수할 수 없다.
농협은 기관경고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인만큼 비(非)금융기관인 중앙회 대신 농협은행이 금감원의 조치를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가 전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보고 있고 농협은행은 전산망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전산 장애로 인한 조치이기에 은행으로의 승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