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담보채무 전액 '현금변제' 회생계획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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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담보채무 전액 '현금변제' 회생계획수정안 제출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2.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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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임광토건이 올해 안에 담보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 등의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된다. 담보 채무는 올해까지, 무담보 채무는 올해 45%, 내년 40%, 2014년 15%로 나눠 갚게 된다.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가 낸 상환우선주 부인 소송에서 승소해 금원이 일부 반환될 경우 이를 전액 채무 변제에 활용하고 조기에 변제할 때에는 연 6.0%의 이자율을 할인 받아 변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 수정안은 임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국민은행)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채권자들과 주주들의 찬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법원은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지난해 3월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적용,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 업체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PF 사업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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