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인수 4021만 3482명…내달 2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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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선거인수 4021만 3482명…내달 2일 확정
  • 송민지 기자
  • 승인 2012.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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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총 선거인수가 4021만3482명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중 주민등록자는 4012만7104명이고,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이 6만6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도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1만9936명이다.

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표하게 되는 선거인은 12만3571명으로이다. 재외선거인 1만9936명을 포함해 상사주재원·유학생 등 주민등록자가 10만2519명이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1116명이다.

'거소신고'란 외국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 때 한국국민이었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처럼 국내에서 투표하게 되는 선거인은 4008만9911명이며, 이중 주민등록자는 4002만4585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6만5326명이다.

세종시 시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62개 지역(63명 선출)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은 제외) 330만5443명 중 주민등록자는 330만857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3개월 이상 거주자)은 3581명, 외국인은 1005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부 누락, 오기 등의 이상이 있으면 구·시·군 장에게 이의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내달 2일 확정된다.

모든 선거권자는 다음달 3~11일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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