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 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를 원상회복 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30~50%까지 과징금이 줄어든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의 폭을 50% 이상 인하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20~30% 가량 과징금을 덜 내게 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한도를 법의 한도와 일치시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인다.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 경우 과징금이 관련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늘어난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가중한도가 40%로 늘어나고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행위 시에는 가중한도가 30%로 늘어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중처벌이 따른다. 3회 위반·누산벌점 5점 이상이면 20% 이내, 4회 위반·누산벌점 7점 이상이면 40% 이내, 5회 위반·누산벌점 9점 이상이면 50% 이내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유형으로 3년 이내에 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20% 늘려 처벌한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용어는 시행령과 같아진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으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인하 등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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