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살사망률은 2006년 10만명당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해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129)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해야 하며,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민간의 자살예방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법의 시행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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