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범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시작된 동의의결제는 유럽연합(EU)이 2004년에, 독일이 2005년에 도입하면서 현재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동의의결제는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 그 대상도 위반한 법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행위에 한정되어 담합행위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위법행위는 제외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가된다.
동의의결제는 필요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부처 통보 및 검찰총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의결되거나 취소된다.
신청인의 제공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불이행할 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때는 동의의결 취소가 가능하다.
동의의결제 도입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의 직접적 배상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기업 역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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