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 2신] 아기탄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뿌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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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2신] 아기탄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뿌려대
  • 매일일보
  • 승인 2008.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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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CBS 노컷뉴스

▲ 사진출처=노컷뉴스

◇ 이성잃은 경찰의 막가파식 ‘도 지나쳐’ = 경찰이 드디어 미쳤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8일 오후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아기가 탄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아기를 잃어버린 한 여성은 경찰을 찾아가 “방송을 해달라”고 호소하자 “아기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오히려 면박을 당했다. 

◇ 곳곳 ‘불심검문’, 경찰 이름 안 밝힌채 불법 저질러 =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입구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고 지하철은 경복궁역을 그냥 통과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 시민은 “(경찰이) 청와대만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과 태평로 일대 역시 경찰은 수십 대의 버스를 레고처럼 쌓아 둬 시민들의 집결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경수를 두고 있다. 시민들은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는데 경찰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경찰은 나몰라라하며 묵묵부답이다.
경복궁 일대를 구경 나온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검문검색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복궁 역 주변을 서성거리는 게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또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 치부되는 이명박 정부의 단상이다.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확실히 불법이다. 직무집행법 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만 멈춰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막무가내식 검문검색이다.

◇ 경찰이 먼저 ‘불법’ 투성이 = 문제는 경찰이 전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증도 꺼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핀잔을 주면서 정작 자신들의 신분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혹시 '권력'의 단 맛을 누리고 싶은건가? 시민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어찌됐든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 중이지만 경찰은 이런 질문을 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경찰의 이 같은 ‘불법’에 아직까지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시민들의 항의에도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일단 자극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촛불 음향기기 대여 업체’ 사장 자택에 감금 ‘충격’ =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촛불문화제에 음향기기를 대여해왔던 음향업체의 사장을 사실상 자택에 감금했다. 경찰이 28일 오전부터 경찰차량 1대와 전경 수십 명을 동원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마을에 위치한 김모 사장의 아파트 앞에서 김 사장의 외출을 막고 있다. 확실히 이명박 정부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막가파’ 정부의 진수를 온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단언컨데 5공화국과 6공화국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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