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500만원),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각 3000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MBC사측은 지난달 5일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3일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