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아리랑TV 부국장 원모씨와 팀장 민모씨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원씨 등은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무런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비용 절감 등 사적인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허위로 제작비를 청구하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원씨와 민씨는 지인들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제작비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각각 6700여만원과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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