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노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청업체 폐업 등을 통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병원도 노조가 생기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고용승계 거부를 통해 집단 해고한 정황들이 엿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10여명은 10일 오후 1시부터 한일병원 1층 로비에서 원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일병원은 1999년 직영으로 운영하던 병원 식당을 외주화했고 식당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CJ프레시웨이는 노조가입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병원에 용역 철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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