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2009년 5월 공장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일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해고조치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신차개발 약속 미이행 등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파업의 계기가 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참가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파업 종료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일터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들을 회사로 복귀시켜 다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질서에 위협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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