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은 도시계발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수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비용 증가로 도산할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은행으로부터 사업권 체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25억여원을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거래 관계에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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