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양의 집에 침입한 뒤 9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10일 오후 3시55분께 시정되지 않은 가정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A(9)양과 마주치자 아빠 친구라고 안심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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