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위는 부산 모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2~7월 금정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재건서동파' 두목 B(42)씨와 조직원 C씨에게 4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김 경위는 지난 4월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이들에게 매달 1000만원 씩을 상납하면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단속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2010년과 2011년 같은 수법으로 업주들로부터 34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단속현장에서 붙잡은 피의자들을 풀어준 부산 모 경찰서 전모(41) 경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경사가 이들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상관과 동료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 전 경사로 부터 돈을 받은 경찰 2명은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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