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시켜 줄게' 연예인 지망생 유인 성폭행한 조폭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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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시켜 줄게' 연예인 지망생 유인 성폭행한 조폭 등 덜미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2.05.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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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A(32)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스폰서를 소개시켜 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A씨의 사촌형이자 조직폭력배 B(37)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여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기획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연예인 지망생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C(20·여)씨 등 연예인 지망생 6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5500여만원을 가로채고 이들에게 "전속 연예인은 신체검사 받아야 한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직폭력배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획사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D(22·여)씨 등 가수지망생 2명에게 "스폰서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9대와 고급외제 대포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고, 타인명의로 월세 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가수로 데뷔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알선해 학자금대출 등을 받도록 유인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예인지망생 78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1억원을 가로채 경기경찰청에 입건된 뒤 재판에 불출석하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범죄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며 "연예지망생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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