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던 유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12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씨에게 부지 매매 경위와 구체적인 거래 과정 등을 물었으나 유씨는 "적법한 매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도 조사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1월 박모씨로부터 사저 부지와 인접한 부지를 증여받은 뒤 같은해 5월 자신이 소유한 땅과 증여받은 땅 모두를 사저 부지로 팔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