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아무런 불복 없이 모두 납부 예정”
[매일일보 김민 기자] 국내 토목엔지니어링 업계 1위인 (주)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31억5600만원의 법인세 추징과 17억5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 3월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 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부분에 대해 31억5648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같은 사업년도에 대해서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과금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청 특별조사 후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추징세액에 대해 아무런 이의 및 불복 없이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도화엔지니어링은 세무조사 후 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2대 주주이며, 특히 계열사 (주)건화와 함께 약 480억원을 투자해 채널A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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