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게임' 빌미로 신체사진 요구한 1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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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게임' 빌미로 신체사진 요구한 10대 불구속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5.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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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협박해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재수생 김모(19)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사진 수백장을 압수했다.

김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인터넷게임 상에서 초등학생 등 여자청소년 100여명에게 커플게임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초등학생 등이 게임을 하기 위해 사진을 전송해주면 추가로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요구한 후 불응시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을 찍어보낸 청소년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중학교 1~2학년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커플게임은 좋은 아이템 등을 얻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협박 전에 사진을 스스로 전송한 이유는 커플게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군에게 협박죄만 적용했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자 직접 사진을 찍어줬고 인터넷에 실제 유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폭력과 유포죄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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