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A(57·여)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27일 청주의 한 상가에서 B(57·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99.1%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모두 4명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한 여성 상인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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