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미 폐업한 한국토탈상조 등 4개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흥·그린상조·우성문화상조·대한상조개발·한신문화·해월상조 등 6개사에 시정명령, 과태료부과(200만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미 폐업한 한국토탈상조·대원라이프·화광상조써비스·한솔멤버쉽상조 등 4개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조회원 15명과 계약을 해제하면서 회원별로 최저 48만4000원에서 최고 228만원까지 총 1566만4000원 상당의 해약 환급금과 환급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해월상조의 경우 회원들의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토탈상조 등 4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라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규모 상조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소비자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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