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턱스클럽' 박성현 협박한 일당 집행유예
상태바
'영턱스클럽' 박성현 협박한 일당 집행유예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5.2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영턱스클럽'의 박성현씨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불법 추심하려 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박씨를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조모(35)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협박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하려는 금액도 고액이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박씨로부터 10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서를 받아놨다. 그러나 이씨는 이 사업에 실패하고 박씨와 결별하게 되자 약속어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조씨 등 2명에게 어음을 추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조씨 등은 박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하며 약 1억원을 강제로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