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영턱스클럽'의 박성현씨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불법 추심하려 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박씨를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조모(35)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판사는 "이 사건 협박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하려는 금액도 고액이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박씨로부터 10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서를 받아놨다. 그러나 이씨는 이 사업에 실패하고 박씨와 결별하게 되자 약속어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조씨 등 2명에게 어음을 추심해 줄 것을 부탁했다.이에 조씨 등은 박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하며 약 1억원을 강제로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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