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회사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익치(68) 전 현대증권 대표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이씨의 불법행위로 벌금 70억원을 선고받고, 소액주주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했다"며 "그 책임은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이씨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보다 더 많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회사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을 납부하고 현대전자 소액주주들과 현대중공업 등에게 92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이에 현대증권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전 대표는 재산이 강제집행 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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