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는 "UN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구금에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신씨 모녀 감금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UN은 지난 1995년에는 임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 바 있다"면서 "UN의 이번 판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7일 유엔 측에 "신씨 세 모녀는 임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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