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26개소) 뿐만 아니라 경찰서(249개소)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수요가 많으면서도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158개 경찰서에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거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자기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다.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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