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찰공무원인 유씨는 동료의 비위사실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채려 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료에게 빼앗은 돈은 이들의 요구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면서 사용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범행으로 파면처분을 받고 약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이유로 소속 경찰서에서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동기생 송모 씨와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유씨는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송씨 등을 협박해 600만원을 가로채는 한편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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