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8년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박영준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지시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울산시에 대한 감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챙겼으며, 이 전 지원관에게 울산시와 경쟁업체인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울산시에 대한 감찰을 두 차례 지시함으로써 시 고위관계자들이 S업체에 좀 더 유리한 점수를 주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울산시 관계자들을 동원해 민간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토록 지원관실에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울산시에 대한 감찰을 벌인 경위와 감찰 과정의 적법성, 감찰 결과를 박 전 차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
이 전 차관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차관의 지시를 받고 감찰을 벌인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영준 차관의 불법 사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지원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박 전 차관은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이 전 지원관에게 울산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10년 검찰 수사에서는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이어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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