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다운 비용, 현행보다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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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다운 비용, 현행보다 더 오른다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6.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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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MP3 음원의 다운로드 비용이 현행보다 더 오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음악 시장의 지속 성장으로 사용료 징수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됐다. 지난 1월 3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5개월 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모두 23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했고,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조율했다.문화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가능케 했다. 월정액 상품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이용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다. 또 음원제작자에게 자신의 음원을 일정한 기간에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을 인정했다.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세 권리자 사용료 합계는 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실연자 0.72원·제작자 5.28원)이다. 이는 지난 3월 문화부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 스트리밍 회당 적정 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했다. 그리고 공청회와 상생협의체 논의 등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대로 12원의 권리자 몫 60% 수준에서 산출됐다.월정액제 상품은 히트곡들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수 플랫폼은 일부 상향했다.내려받기 서비스는 종량제 원칙 아래에 곡당 사용료를 설정했다. 아울러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음반 단위 또는 30곡 이상 다량묶음으로 판매되면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곡 등에 대해서는 곡당 내려받기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내려받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곡당 요금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의 권리자 몫인 60% 360원으로 설정했다. 5곡 또는 30곡 미만의 음반 단위 상품은 180원(50% 할인), 30곡은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 때마다 1%씩 할인한다. 100곡 이상 상품이면 최대 75%를 할인해 90원으로 했다.월정액 묶음 상품은 제도 변경 초기의 가격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30%를 할인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회복하도록 했다.음악 시장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부 규정도 보완했다. 우선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내려받기는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기준을 삭제하고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이용가격은 유통사업자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양하게 결합할 때에는 사용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먼저 이용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해 정산할 수 있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도 미리 권리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애초 음악저작권 3단체는 홈페이지 배경음악 등 음악활용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제 도입을 요청했으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량제로 전환해 사용료를 인상하면 사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그로부터 6개월간 같은 요금으로 기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문화부는 "변경되는 제도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착하고 장기적으로 음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한편, 자칫 촉발될 수 있는 불법 음원의 유통에 대한 단속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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