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기제품 생산업체인 A사가 "스폰서링크 표장 'VSP엔티씨'가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이 청구를 제기한 김모(57)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VSP'는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영문 약어로 통용되고 있고, '엔티씨' 부분은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상품출처와 관련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내용과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볼 때 이 표장은 상품 정보를 시각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스폰서링크 기능이 있을 뿐 상품출처 기능을 갖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VSP'라는 키워드를 구입한 김씨는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 링크로 'VSP엔티씨'가 뜨게 해놓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연결시켜놨다.
김씨는 또 등록상표 'VSP'의 상표권자인 A사를 상대로 '스폰서링크 표장이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스폰서링크의 기능을 갖는데 그칠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스폰서링크 표장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소를 냈고,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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