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씨는 7월 롯데닷컴에서 구입한 의류 3벌 가운데 2벌을 반품했다.
A씨는 환불액인 8만원이 문제없이 환불 조치 됐을 것으로 믿고 그동안 잊고 지내왔으나, 약 10개월 정도 흐른 뒤인 지난 달 19일, 롯데닷컴 측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서류미비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환불액을 입금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고객 돈을 ‘서류상 누락’이란 이유로 지금껏 환불액을 미지급 하고 있던 롯데닷컴의 서비스에 황당함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롯데닷컴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이 일은 소비자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재고 파악 등을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을 발견한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거듭 사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알고서도 고객에게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우리로써도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브랜드 업체 쪽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전산상 등록이 누락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환불액은 물론 누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보상했다”면서 “고객도 이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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