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원이 국방부가 불온서적의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에 대해 조치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5일 전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한총련(이적단체)이 현역 장병에게 23종의 도서를 보내려는 상황에서 반입 차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시가 명백히 위헌 또는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는 상관에게 지시의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8년 반정부·반자본주의 성향의 서적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하지 않았다"며 파면 조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