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예금자들의 예금으로 조성된 것을 알면서도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회사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2003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을 음악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협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 비용 및 보석보증금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음악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출자를 받아 S사를 설립,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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