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중생 후배를 6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영상통화로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한 선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6개월간 후배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한 차모(14·중3)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군은 지난해 4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학교에서 A(13·중2)양의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훔쳐 이를 미끼로 같은 해 11월 말까지 6개월간 50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진을 학교와 인터넷에 퍼뜨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군은 또 A양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4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가 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차군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군과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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