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군 등은 지난해 9월~12월 중순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반 친구 권모(당시 13세)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서군에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에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군 등은 권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감 없이 물고문과 모욕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권군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한편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장·단기형) 선고를 하고 있다.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가 지나면 석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