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한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말이 화가나 술집 여주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11시37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호프집에서 격분해 '죽이겠다'며 탁자 위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재떨이로 여주인 A(47)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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