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이 칼에 찔렸다" 허위신고한 50대 구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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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이 칼에 찔렸다" 허위신고한 50대 구류 처분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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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12범죄신고센터에 두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하모씨에게 창원지법이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11분께 경찰에 "남자 두명이 싸우는데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34분께 "형이 칼에 찔렸다"며 하씨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력사건으로 판단, 강력팀 형사 1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1시간가량 현장 주변을 수색하며 탐문한 결과 하씨가 허위신고 한 것을 확인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하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류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하씨가 술주정을 견디지 못한 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형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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