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방북 노수희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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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방북 노수희 영장실질심사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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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무단방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구속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법원 서관 321호에서 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석달 넘게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안당국은 전날 노씨와 범민련 간부 원모(39)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의 무단방북 사실이 확실하고 북한 매체로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단국은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해 방북 경위와 행적,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우리 민족끼리 같은 매체에 나온 활동 정도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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