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홍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에게는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양형에 있어서도 여러차례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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