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인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차씨는 "채용비리에 보좌관이 연루됐으나 국회의원이 이를 덮고 힘없는 청소부를 주범으로 몰아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며 '공천 반대 지역기자 성명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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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인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