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3일 이 대표와 방산물품 중간상 김모씨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더라도 중간상과 거래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간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섣불리 사기죄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대표인 평모씨도 다른 업체 중간상들과 거래하는 등 간접구매 비율이 높았다"며 "실체가 없는 중간상을 만들거나 중간상들과 공모해 수입원가를 높이는 등 부당한 행위만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평씨의 지시를 받고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중간거래상을 끼워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품 가격을 부풀려 2006년부터 모두 97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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