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2009년 6월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9월 2차 시국선언을 열어 교과부를 비난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3명의 교사들에 대해 정직 2명, 해임 1명의 의결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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