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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게 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저축은행 브로커 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지인이었던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은 박씨가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담보로 설정한 9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줬다"며 "이후 박씨는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박씨는 수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한 범행을 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해 3월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의 검찰 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주는 명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9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받고 같은해 5~6월에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