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당시 서울시 고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1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줬다"며 "더불어 이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강 전 실장이 파이시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강씨의 범행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선고가 끝난 뒤 강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침통한 표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강 전 실장은 서울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55)씨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