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태풍이 몰아칠 때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 해임된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이 한전의 부적절한 징계절차로 인해 해임 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전직 한국전력 지역본부장 강모씨가 "해외 골프여행은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징계 해고에 따른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전은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한전이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도 강씨와 같은 3직급 이상의 직원은 상임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다만 "강씨는 관내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지역본부장으로서 관내 비상이 발령돼있는 상황에 상부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사업총괄본부장의 승인 없이 2010년 8월13일부터 2박3일간 지역 지점장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당시는 제4호 태풍 뎬무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로, 실제 시간당 최고 40㎜ 이상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그 결과 강씨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서만 배전고장으로 인해 정전사고 5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다. 이에 한전은 강씨를 직위해제하고 같은해 11월 해임했다.해고에 반발한 강씨는 "우리 일행이 출국하던 13일은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이후였고 담당직원들에게 피해복구 관련 지시를 미리 해둔 상태였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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