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깨진 술병으로 마구 찌른 박모(4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밤 9시15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앞 입구에서 빈 술병을 깨트린 뒤 행인 백모(34)씨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백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백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