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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GA대리점이 가담한 입원보험금 부당수령 혐의자 1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GA대리점은 다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을 말한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미끄러짐, 넘어짐 등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819회나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47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인당 평균 21.8건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1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명은 다수의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이들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이유로 경·요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을 바꿔가며 평균 102일 동안 장기 입원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은 혐의자들에게 계약체결 후 근시일내 사고유발 또는 허위입원 등 사기수법을 알려주거나 병원을 알선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또 병원관계자들도 허위입원서류 발급 등에 관여하며 공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