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절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의 한 경찰서는 31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 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절단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A(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00시30분께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동석한 B(28·여)씨가 2차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주병과 음료수병으로 이마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왼손 손가락 3개를 절단해 전치 56일간의 치료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B씨가 2차를 거부해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