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아버지에 중형 선고
상태바
법원, 미성년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아버지에 중형 선고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9.1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복역 후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미성년인 친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