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희대의 사기꾼’으로 악명 높은 조희팔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조씨의 사기 피해자 강모씨 등 164명이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 간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10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투자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채권단에 넘긴 것을 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원고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회수한 투자금 등은 손해액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조씨에게 고철 수입 관련 투자사기를 당한 강씨 등은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피해자채권단’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1년6개월 동안 고철수입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에 반발하며 소를 제기, 1심에서 15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한편, ‘조희팔 사건’은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간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사건이다.피해액은 대략 3조5000억~4조원으로 추정된다. 역사상 최대 다단계사기사건으로 꼽히던 JU그룹 사건 피해액인 2조1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조희팔은 2008년 10월 지명수배됐지만 같은해 12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중국으로 밀항한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최근 조씨가 중국에 살아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