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안철수연구소(안랩)의 2대 주주인 원종호씨가 지분변동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안랩은 지난해 11월 안씨의 지분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 원씨는 2년 전인 2009년 6월 안랩의 주식 16만6313주를 사들여 지분을 확대했다.검찰은 원씨를 상대로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원씨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 내용으로 통보를 받아 조사 중"이라며 "거액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원씨는 대규모 지분 매입 이전인 2005년부터 안랩에 꾸준히 투자해 800억원대의 대박을 터뜨려 증권가 등에서 '슈퍼 개미'로 통한다.